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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과

칼린츠 2023. 4.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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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320조 제1항). 

 

예)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수선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여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즉 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춰지만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유치권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고, 유가증권 유치권에서는 배서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따라서 수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면 그 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유치권은 존속한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다746 판결). 

 

2. 목적물의 점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만 유치권자가 될 수 있고(제320조 제1항),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점접유이는 불문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이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같은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다면 점유 상실 당시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50853, 50860 판결). 

 

한편,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된다(제320조 제2항).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라는 것은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강박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55. 12. 15. 선고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1민상135 판결). 따라서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게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한다(제320조 제1항). 변제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4.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유치권이 인정되는 취지에 비추어 이원설이 전통적인 다수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②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②번 경우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면 충분할 뿐이고 유치권이란 물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이원설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16942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16942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가 구체적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2731 판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건축공사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에서 견련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것일 뿐,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아니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권리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임차지상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15 판결)도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5.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도 필요한지 여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서는 견련관계가 필요하지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민법에는 그러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등). 

 

※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에 관련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존속 중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경매에서 부동산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 일반채권자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담보권실행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목적물인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한다면,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642 판결). 

 

  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다(제303조 제1항, 제329조, 제356조). 하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민법은 유치권자가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인 간이변제충당을 인정한다(제322조 제2항). 이런 간이변제충당을 통하여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간이변제충당을 위해서는 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③ 목적물의 값은 감정인이 평가해야 하고, ③ 간이변제청당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간이변제충당을 하면서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하고, 반대로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한다면 채무자가 그 부족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다.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제1항 본문).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제323조 제2항). 그리고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로 현금화하여 충당해야 한다(제323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라. 유치물 사용권 인정여부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한만이 있을 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324조 제2항 본문). 판례는 유치권자가 가옥을 사용수익한 경우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94 판결,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다만, ① 유치권자는 채무자(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고(제324조 제2항 본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판례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마.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제2항). 

 

2.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제324조 제2항 본문). 유치권자가 이 두가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3항). 

 

 

 

Ⅳ.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즉,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한편,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곧 소멸한다(제328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일반적인 담보물권처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단,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방해되지는 않는다(제326조). 

 

2.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가.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① 선관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②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이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인 소멸청구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나.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민법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채무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해 과다하다면 소멸청구를 하기 위해서 채권약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이 경우 채무자가 소멸청구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유치권자의 승낙도 필요하다. 결국,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이를 갈음한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 점유 상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잃지 않았던 것이 되어(제192조 제2항 단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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