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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불법행위법]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제750조가 규정한다. 어떤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750조를 뜯어보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첫째,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불법행위를 일부러 했으면 고의고, 실수로 했으면 과실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고의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했고,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민법기초강의 2023.06.29

[민법정리]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과

Ⅰ.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320조 제1항). 예)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수선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여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즉 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춰지만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유치권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고, 유가증권 유치권에서는 배서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카테고리 없음 2023.04.13

[민법입문 : 물권법] 명의신탁 법률관계

명의신탁약정은 진짜 소유자인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만 빌려 등기를 하는 약정이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 그 부동산을 맡겨놓은 진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신탁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맡아준 사람을 ‘명의수탁자(수탁자)’라고 부른다. 둘 사이에서 진짜 소유자는 신탁자인데,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외부적으로는 마치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진짜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약속했으니,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내 소유권 명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세금포탈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됐다. 예컨대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자신이 가진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는다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 마치 다른 사..

민법기초강의 2023.03.12

[민법입문 : 물권법] 취득시효② -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지금까지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45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도 규정한다. 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에 어떤 땅이 있다. 등기부에는 B가 소유자라고 나온다. A는 그 등기부를 믿고 B에게서 그 땅을 구입했다. B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았다. 등기부에는 이제 A가 소유자라고 나온다. A는 싱글벙글이다. 그 상태로 10년간 점유를 했다. 그런데 아뿔사. 알고보니 B는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진짜 소유자는 B가 아니라 C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원래대로라면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B에게 소유권이 없었으니, B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카테고리 없음 2023.03.02

[민법입문 : 물권법] 취득시효① -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밥을 먹다가 옷에 찌개 국물을 흘렸다. 금방 닦으면 지워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자국을 놔둔다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찌개 국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옷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 상태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제도를 ‘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반대로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권리자는 아니지만,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실현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자.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찌개 국물이 자국을 남기..

민법기초강의 2023.02.11

[민법입문 : 물권법] 물건의 인도② - 선의취득

선의취득 A는 노트북 소유자다. 그는 B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다. B는 그 노트북을 A의 허락도 받지 않고 C에게 팔았다. C는 B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길래 마냥 B가 소유자인 줄로만 알고 노트북을 구입했다. C는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일견 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구라도 물권을 넘기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일단 그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당연히 C는 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덩달아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아래 제249조 선의취득 제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여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하였다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민법기초강의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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