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A가 B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자. 변제기에서 9년이 지났고, 남은 시효기간은 1년이다. A는 B가 돈을 안 줄까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채권은 소멸하여 A는 영영 돈을 못받게 된다. 이럴 때 A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시효 진행이 중단하면 그때까지 시효진행은 없었던 것이 된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압류‧가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