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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계약법] 해제 - 해제의 개념, 발생사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직접효과설vs청산관계설, 원상회복관계,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답한 놈을 만났다. 내가 밭을 팔기로 했다. 분명 내가 약속한 날에 등기서류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불안해한다. 중도금을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룬다. 중도금 받기로 한 날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여기에 감자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배추를 심어도 될까요?" 질문만 한다. 돈을 달라니까, 돈을!! 이때 외치고 싶다. "나 이 계약 무를거야!" 이렇게 계약을 무르는 걸 해제라고 한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해제는 아무때나 할 수 없다. 나한테 해제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제권은 두가지 방법으로 생긴다. ⑴ 첫째, 당사자가 "이러저러한 경우에 해제권을 갖자"고 합의하는 경우다. 당사자가 합의한 그 상황이 생기면 해제권을 행사할..

민법기초강의 2020.04.30

[민법입문:계약법] 담보책임 - 담보책임 종류, 타인권리 매매, 하자담보책임

1.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김수영 시인은 외쳤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하고. "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가"하고. 그러나 김수영 시인이 분개하는 건 당연하다. 김수영 시인은 갈비를 공짜로 주문한 게 아니다.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받은 만큼 돈을 낸다. 물건과 대금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 내가 만오천원의 갈비탕을 시키면 정상적인 갈비탕을 받으리라 기대한다. 만약 만오천원짜리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갈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자. 물건과 대금 사이 균형이 파괴된다. 이렇게 대가성이 무너지는 걸 민법이 용인할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사지 못한다. 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활..

민법기초강의 2020.04.25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②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계약금

1.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A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하면서 “제 손해는 대략 5억~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짜증을 낼 거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8억원 사이로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라”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일은 몹시 힘들다. 가령 A는 B한테서 재료를 사와서 농기계를 만드는 업자다. 그렇게 만든 농기계를 전국 100여곳에 납품한다. 만약 B가 재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A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는 A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일부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A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긴 하다. 그치만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

민법기초강의 2020.04.16

변호사의 글쓰기

실장님이랑 밥먹다가 들은 이야기다. 거래처 직원이 실장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란다. 그 직원이 법원에서 변론하고 있는 나를 봤단다. 얼굴이 얌전했단다. 그런데 조곤조곤 할말은 다 하더란다.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칭찬을 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칭찬은 받았지만, 사실 나는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어쩔 수 없어서 말하는 거다. 법원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한다. 하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은 말, 그런 말만 한다. (사실, 판사들도 바빠서 당사자들의 말을 듣기 귀찮아 하는데, 그 얼굴에 대고 길게 말하는 것도 고역이다.) 만약 변호사가 말하는 직업이었다면 나는 금방 때려쳤을 거다. 다행히도 한국은 구술변론이 발달하지 않았다. 공방은 거의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미드에서 나오는 변호사는 멋지다. ..

잡글 2020.04.04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1. 금전배상주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자. 손해배상청구란 ‘당신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는 청구’이다(제394조).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때 그 물건을 수리하거나 대체물을 구해오라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깔끔하게 돈으로 갚으라고 명한다. 원상회복의무보다는 돈으로 처리하..

민법기초강의 2020.04.04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 2012년 사법시험 1차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만 간단히 추려보자. ① 피고는 1982년 7월 1일 원고에게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하 '이..

민법판례정리 2020.03.20

[민법입문:계약법] 채무불이행③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1. 불완전이행도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다.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으면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나? 물론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A가 B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팔기로 했다. A는 옥수수를 인도했고, B는 그 옥수수를 사료로 먹였다. 그런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 열매가 껴 있었다. 그걸 먹은 B의 말들은 죽어버렸다. A는 어떤 채무불이행을 한 것일까. 일단 이행불능은 아니다. 옥수수 넘기는 일은 가능했고, 실제로도 넘겼으니까. 이행지체도 아니다. 변제기에 맞춰 옥수수..

민법기초강의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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