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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강의 44

[민법입문 : 불법행위법]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제750조가 규정한다. 어떤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750조를 뜯어보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첫째,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불법행위를 일부러 했으면 고의고, 실수로 했으면 과실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고의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했고,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민법기초강의 2023.06.29

[민법입문 : 물권법] 명의신탁 법률관계

명의신탁약정은 진짜 소유자인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만 빌려 등기를 하는 약정이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 그 부동산을 맡겨놓은 진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신탁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맡아준 사람을 ‘명의수탁자(수탁자)’라고 부른다. 둘 사이에서 진짜 소유자는 신탁자인데,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외부적으로는 마치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진짜 소유자는 신탁자라고 약속했으니,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내 소유권 명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세금포탈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됐다. 예컨대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자신이 가진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는다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 마치 다른 사..

민법기초강의 2023.03.12

[민법입문 : 물권법] 취득시효① -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밥을 먹다가 옷에 찌개 국물을 흘렸다. 금방 닦으면 지워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자국을 놔둔다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찌개 국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옷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 상태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제도를 ‘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반대로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권리자는 아니지만,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실현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자.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찌개 국물이 자국을 남기..

민법기초강의 2023.02.11

[민법입문 : 물권법] 물건의 인도② - 선의취득

선의취득 A는 노트북 소유자다. 그는 B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다. B는 그 노트북을 A의 허락도 받지 않고 C에게 팔았다. C는 B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길래 마냥 B가 소유자인 줄로만 알고 노트북을 구입했다. C는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일견 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구라도 물권을 넘기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일단 그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당연히 C는 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덩달아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아래 제249조 선의취득 제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여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하였다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민법기초강의 2023.01.29

[민법입문 : 물권법] 물건의 인도① -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 이제 굉장한 걸 설명하려고 한다. 뭐냐고? 바로 ‘물건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건을 갖다주면 인도하는 거지 별 거 있냐고? 사실 맞는 말이다. 민법책을 읽다보면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본디 법학이란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지극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가 있으니 부동산 물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제187조). 하지만 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없지 않은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법은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88조 제1항). 즉, 부동산에서 ‘등기’ 역할을 ..

민법기초강의 2023.01.29

[민법입문 : 물권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법리,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등기는 물권행위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등기 내용이 진짜 합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살짝 눈감아 준다. 그 등기가 현재 권리관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① 가령 A가 자신의 미등기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다. 원래대로라면 A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B 이름으로 곧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대법원은 B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어차피 B가 소유자이고, 등기..

민법기초강의 2022.11.22

[민법입문 : 물권법]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과 등기 불법말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을 변동시킨다. 물권을 얻거나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기로 약정했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다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A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등기가 불법말소되면 내가 가진 물권이 사라지는지?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와 맞지 않을 땐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줄을 죽죽 그어버리고 그 밑에 말소등..

민법기초강의 2022.11.20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1.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 말한다. 예컨대 A가 어떤 빌라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B에게 그 빌라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양도했다. B는 여기에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렸다. 이후 B가 빚을 다 갚고, 저당권도 말소했다. 이 모든 것이 물권이 변동하는 모습들이다.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다. 이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

민법기초강의 2022.09.04

[민법입문 :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시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당연히 그 물건을 되돌려줘야 한다. 가령 A가 소유하는 땅을 B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A가 B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면 당연히 B는 그 땅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가 그 소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B가 A에게 땅을 되돌려 줄 때 그 땅을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할까? 민법 제20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① 만약 점유자가 선의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② 점유자가 악의..

민법기초강의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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