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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강의 44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비진의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표시된 계약내용과 마음 속으로 의도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성수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에는 "성수동 토지를 증여한다"고 적혀 있을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건 내가 부주의하게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 착각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일부러 실제 의도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첫째,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다. 이를 비진의표시라 부른다(제107조). ② 둘째,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의도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이를 허위표시라 부른다(제108조). ③ 셋째,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

민법기초강의 2020.08.08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제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을지,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어떤 방식으로 맺을지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극단까지 치달으면 문제가 생긴다. 김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40세)는 드디어 ..

민법기초강의 2020.08.0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강행규정 위반

계약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생겼다면 크게 몇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 착오, 허위표시, 사기‧강박 등이 개입된 상태를 말한다. 무효사유 : 강행규정 위반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사회질서를 지키고자 법을 만들어 놨으니, 이에 어긋나는 계약은 허용해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

민법기초강의 2020.08.01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계약이 고장났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계약이 고장났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가 있다. 급해죽겠다. 앗, 갑자기 노트북이 먹통이다. 부품이 고장났나? 소프트웨어 버그인가?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노트북이 망가지는 것처럼 계약에 고장이 나기도 한다. 고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계약의 부품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조립해 만든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온전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딸을 내 노예로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이고, 사적자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 협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민법기초강의 2020.07.31

[민법입문 : 계약법] 해제 - 해제의 개념, 발생사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직접효과설vs청산관계설, 원상회복관계,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답한 놈을 만났다. 내가 밭을 팔기로 했다. 분명 내가 약속한 날에 등기서류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불안해한다. 중도금을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룬다. 중도금 받기로 한 날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여기에 감자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배추를 심어도 될까요?" 질문만 한다. 돈을 달라니까, 돈을!! 이때 외치고 싶다. "나 이 계약 무를거야!" 이렇게 계약을 무르는 걸 해제라고 한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해제는 아무때나 할 수 없다. 나한테 해제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제권은 두가지 방법으로 생긴다. ⑴ 첫째, 당사자가 "이러저러한 경우에 해제권을 갖자"고 합의하는 경우다. 당사자가 합의한 그 상황이 생기면 해제권을 행사할..

민법기초강의 2020.04.30

[민법입문:계약법] 담보책임 - 담보책임 종류, 타인권리 매매, 하자담보책임

1.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김수영 시인은 외쳤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하고. "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가"하고. 그러나 김수영 시인이 분개하는 건 당연하다. 김수영 시인은 갈비를 공짜로 주문한 게 아니다.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받은 만큼 돈을 낸다. 물건과 대금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 내가 만오천원의 갈비탕을 시키면 정상적인 갈비탕을 받으리라 기대한다. 만약 만오천원짜리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갈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자. 물건과 대금 사이 균형이 파괴된다. 이렇게 대가성이 무너지는 걸 민법이 용인할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사지 못한다. 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활..

민법기초강의 2020.04.25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②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계약금

1.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A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하면서 “제 손해는 대략 5억~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짜증을 낼 거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8억원 사이로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라”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일은 몹시 힘들다. 가령 A는 B한테서 재료를 사와서 농기계를 만드는 업자다. 그렇게 만든 농기계를 전국 100여곳에 납품한다. 만약 B가 재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A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는 A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일부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A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긴 하다. 그치만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

민법기초강의 2020.04.16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1. 금전배상주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자. 손해배상청구란 ‘당신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는 청구’이다(제394조).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때 그 물건을 수리하거나 대체물을 구해오라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깔끔하게 돈으로 갚으라고 명한다. 원상회복의무보다는 돈으로 처리하..

민법기초강의 2020.04.04

[민법입문:계약법] 채무불이행③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1. 불완전이행도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다.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으면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나? 물론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A가 B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팔기로 했다. A는 옥수수를 인도했고, B는 그 옥수수를 사료로 먹였다. 그런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 열매가 껴 있었다. 그걸 먹은 B의 말들은 죽어버렸다. A는 어떤 채무불이행을 한 것일까. 일단 이행불능은 아니다. 옥수수 넘기는 일은 가능했고, 실제로도 넘겼으니까. 이행지체도 아니다. 변제기에 맞춰 옥수수..

민법기초강의 2020.03.08

[민법입문:계약법] 채무불이행② -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무엇인가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돈을 받을 날짜가 됐다. 상대방은 천하태평이다. "마, 임마 내가 돈 떼먹겠냐"며 큰 소리친다. 어차피 돈은 갚겠으니, 좀 늦어도 뭔 대수냐는 식이다. 그러나 채무는 제때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한다. 무시할 수 없는 손해다. 이처럼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라고 한다. 이행지체는 이행불능과 더불..

민법기초강의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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