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7.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에는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0. 15. A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도 통지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실은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나, 그냥 간략하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정리한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공사대금채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