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3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를 포함한 8명은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각 소유 부동한 위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8명은 물상보증인이다. 그 후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들 중 5명(A는 포함되지 않았다)은 1987. 12.부터 1989. 3.까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피담보채무를 소멸했다. 그러나 이 대위변제자들은 다른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던 물상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A에게서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매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