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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손해배상법 6

실화책임법 적용범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우선,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진화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불의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인 '연소'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고, 비록 진화수로 인한 손해가 화재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라는 점에서 연소와 비슷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확대의 경위와 그 범위 등에 있어서 연소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화책임법상 '연소'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경감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 연소는 불의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말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침손해, 그을음 오염 손해는 연소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공장 화재로 주변 공장이 연소된 경우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7184 판결- 60% 감경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된 측면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열선감지기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피해 건물도 단기간에 연소 되었던바 이 사건 피해 건물에 설치된 화재 방지 시설도 효과적으로 작동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김◑여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알 ..

아스트랄한 판례일쎄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대표님이 읽어보라고 주신 판결이 있다. 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헌을 찾아봤는데, 아직 평석은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다. 보험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이러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한 다음에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으면서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보험법 중요판례]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험법 중요판례정리]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보험계약법의 특성 1. 선의성과 윤리성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보험자대위 -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보험자대위 Ⅰ. 개념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보험자대위이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다(제681조).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682조). 잔존물대위는 보험 목적의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성질에 비추어 인보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권대위도 인보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729조 본문). 다만,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끼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할 수 있다(제729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본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기본 정리 Ⅰ.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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