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손해배상법

보험자대위 -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칼린츠 2017. 5. 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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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 개념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보험자대위이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다(제681조).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682조).  

 

잔존물대위는 보험 목적의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성질에 비추어 인보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권대위도 인보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729조 본문). 다만,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끼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할 수 있다(제729조 단서).

 

 

 

. 잔존물대위

 

 

1. 개념

 

잔존물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681조)

 

ex)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전소된 후에 석재의 조형물이 남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원래를 피보험자의 소유이던 그 조형물에 대한 권리를 잔존물대위로 취득한다.[각주:1]

 

 

2. 잔존물대위 요건

 

 

.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보험의 목적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한다. 따라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부 멸실이 꼭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물이 동일성을 상실했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전손으로 처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경감비용까지 지급한 것을 말한다.

 

 

 

3. 잔존물대위의 효과

 

. 당연 이전 및 이전 범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갖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다. 그러니 물권변동절차(민법 제186조, 제188조)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제681조 단서). 보험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목적물을 공유한다.

 

. 권리이전 시기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비용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보험자는 처분된 잔존물의 가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잔존물을 처분했다면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청구권대위

 

 

1. 의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82조 본문).

 

2. 요건 

 

. 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 발생

 

3의 개념

 

●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 중에서,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보험사고를 야기한 자가 피보험자의 범주에 속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9.29. 200033331, 대판 2001.6.1. 200033089).

 

●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 말고도 다양한 피보험자가 있다. 이러한 피보험자에 속하는 자도 제3자가 아니다.

 

즉, ①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말고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피보험자들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승낙피보험자와 같은 자들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승낙피보험자들에게 청구권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1.11.26. 9010063 ).

 

②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소유자가 차량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고, 그 차량을 무단운전한 자의 과실도 있다. 두 과실이 경합되었다. 보험자는 차량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차량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 됐다. 이 경우,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제도로 그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1995. 9. 29. 9461410; 대판 1996. 2. 9. 9547176).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9. 4. 25. 87 다카1669 등).

 

● 개정 보험법 제682조 제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가 있다. 제682조 제2항 때문에 보험자는 청구권대위를 할 수 없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동거가족한테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피보험자와 동거가족이 어차피 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이익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거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청구권대위를 할 수 있다.

 

3자의 행위

 

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야기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 전손 말고도 분손이 포함된다. 일부보험에서도 청구권대위가 가능하다.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선장의 공동해손과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된다(대판 1995. 11. 14. 95다33092).

 

 

 

나. 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되고, 보험자의 대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대위할 여지가 없다.

 

다. 보험금의 지급

 

대위권 발생 시점

 

대위의 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1981.7.7. 801643).

 

적법한 지급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보험사고이거나 담보하지 않는 손해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것은 보험계약을 위반한 부적법한 지급 또는 임의의 지급이므로 보험자 대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자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판 1995.11.7. 9453327, 대판 2007.12.28. 200754351).

 

잔존물대위와 달리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682조 단서).

 

 
 
3. 효과

 

. 보험자의 권리취득과 피보험자의 권리 소멸

 

1) 이전의 범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그 범위로 한다(대판 1981.7.7. 801643, 대판 19936.29. 931770).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1. 1. 13. 201067500).

 

2) 보험금액의 일부지급의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보험가액 1,000만원의 물건에 전부보험을 체결한 상황에서 제3자의 귀책사유로 물건이 전부 멸실됐다. 보험자가 600만원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위한다.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 피보험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효과

 

1) 보험금액 지급 전의 행사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서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만약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했다면, 보험자는 그 부분만큼 대위할 수 없다. 이때 보험자는 자신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2) 보험금액 지급 후의 행사

 

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해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여전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손해본 것이 없고,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5. 7. 14. 94다36698).

 

② 제3자의 변제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는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에 해당한다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로 소멸한다. 보험자는 청구권대위의 침해를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9. 4. 27. 98다61593).

 

  1. 상법의 정초, 장원석, p.83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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