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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우선,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진화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불의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인 '연소'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고, 비록 진화수로 인한 손해가 화재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라는 점에서 연소와 비슷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확대의 경위와 그 범위 등에 있어서 연소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화책임법상 '연소'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경감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 연소는 불의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말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침손해, 그을음 오염 손해는 연소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실화책임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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