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본 정리

칼린츠 2017. 5. 5. 11:48
반응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기본 정리

 

Ⅰ.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자배법의 적용범위

 

동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인적손해)에 적용된다. 자동차가 아닌 것, 자동차라도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닌 것, 운행중의 사고라도 물적 손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자동차운행자 책임 요건

 

1.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 운행자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 있는 자'이다(즉,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한다.

운전자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야 함 

 

자동차의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운행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3. '다른 사람'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가 죽거나 다쳤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에게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불법행위의 문제를 검토하자.

 

4.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동법 제3조 1호와 2호에 면책사유가 있다.

그러나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진다.

 

 

 

Ⅲ. 자동차운행자 책임 효과

 

자동차운행자가 자배법상 책임을 지면, 피해자는 직접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배상액은 책임보험액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5조).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민법 

 

자배법을 민법에 우선적용한다. 일단 운행자책임이 성립하면 자배법을 검토하고,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한다.

 

2.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각주:1].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었다. (이때 국가는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 개인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면, 고의·중과실·경과실 불문하고 그는 피해자에게 직접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진다.[각주:2]

 

 

 

Ⅴ. 호의동승관계

 

1. 호의동승자의 자배법상 배상청구 가능여부 

 

앞서 보았듯, 운행자는 자배법상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호의동승자를 자배법상 운행자로 보아야하는가.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동승자를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 볼 수는 없다. 호의동승자는 자배법의 보호대상인 제3조의 ‘다른 사람’이다. 동승자는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청구 가능하다.

 

2. 호의동승자가 무단운전자의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던 경우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청구 가능여부

 

무단운전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승낙없이 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호의로 동승시켰다. (그 후 사고발생)

자동차보유자는 여전히 운행자인가? 즉, 피해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상대로 자배법상 제3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례는 ‘피해자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각주:3] - 피해자가 운전자가 무단운행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잃고 더이상 운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동승자의 주관적 인식을 보유자의 운행자 지위 상실을 초래하는 절대적 요소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각주:4] - 즉, 동승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① 사회통념상 무단운행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②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자동차 보유자가 여전히 운행자라고 본 판결도 있다.[각주:5]

 

3.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각주:6] 다만,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각주:7]

  1. 대판 1972. 7.25. 72다986 [본문으로]
  2. 대판 1996.3. 8. 94다23876 [본문으로]
  3. 대판 1996. 7. 26. 96다13194 [본문으로]
  4. 1998.7.10. 98다1072 [본문으로]
  5. 대판 1998.7.10.98다1072 [본문으로]
  6. 대판 1996. 3. 22. 95다24302 [본문으로]
  7.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