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손해배상법

[보험법 중요판례]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칼린츠 2017. 5.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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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중요판례정리]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보험계약법의 특성

 

 

1. 선의성과 윤리성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상대적 강행법성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42643 판결

 

당사자는 상법 보험편의 모든 규정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상 제663조). 이것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651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면,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규정보다 불리한 약관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원고는 갑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을 원래 직업보다 위험률이 낮은 직업으로 허위 고지했다.

 

보험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제대로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감액하고,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준다”고 되어 있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전액을 지급하라고 갑에게 청구했다. 갑은 위 보험약관을 근거로,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약관은 유효할까?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봤다.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651조가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다는 점도 한가지 근거가 된다. 제651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회사는 일정한 기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위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면, 애써 제651조가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해 놓은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63조 단서).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기업보험계약이 포함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대등한 힘을 갖고 있어서, 굳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 사건에서도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맺은 신원보증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한 이른바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비록 상법 제68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방지비용의 법적 성질, 상법 제663조의 적용 범위, 위 보통약관 제3조의 제2항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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