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민법판례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 대판 1996.02.09, 95다27431

칼린츠 2017. 1.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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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27431 판결]

- 변시 13년 기출 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사실관계

피고 을 회사는 재래식 시장을 재개발하고, 그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1996년 10월 26일 을 회사는 건축자금을 마련하려고 원고 갑 은행에서 20억원을 빌렸다.

 

피고 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병은 이 대출계약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근보증을 했다. 26억원을 최고한도로 정했다.

 

그 후 1999년 8월 5일, 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소외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을 회사는 1999년 9월 1일부터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1999년 9월 3일, 을 회사는 대표이사가 병에서 정으로 바뀌었으니, 연대보증인을 바꿔주는 것을 포함하여 사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000년 1월 11일, 갑 은행은 피고 병에게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Ⅱ. 원·피고의 주장과 쟁점

 

원고 갑 은행은 을 회사와 전 대표이사인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금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청구했다. 전 대표이사 병은 이렇게 맞섰다. "나는 1999년 8월 5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나와 갑 은행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다." 과연 전 대표이사 병과 갑 은행의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었을까?

 

 

 

Ⅲ.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고 을 회사는 원고 갑 은행과 계약을 맺을 때, 차용액, 상환방법, 상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20억을 빌렸다. 이 채무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이른바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확정채무가 아니다.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이다. 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 갑 은행과 피고 병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형식만 놓고 보면 '갑 은행과 을 회사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이다. 그러나 을 회사가 갑 은행에서 빌린 돈은 오직 기업시설자금대출로 20억원을 빌린 것 뿐이다. 주채무 자체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이다. 보증계약의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확정채무 보증이다. 대법원은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Ⅳ. 검토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보호방법

 

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 계속적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오랜시간 부대껴야 한다. 더 높은 신뢰가 필요하다. "반드시 계약기간이 다 돼야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민법의 적지 않은 조문들이 이런 특별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다. 민법 제661조(고용)[각주:1], 제698조(임치)[각주:2], 제689조 제2항(위임)[각주:3]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당사자의 신뢰를 파괴하는 특별한 행동을 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다. 예컨대 제610조 제3항[각주:4], 제625조[각주:5], 제640조[각주:6], 제657조 제3항[각주:7], 제658조 제2항[각주:8] 등을 떠올려보자.

 

이와 같은 특별해지권 발생사유를 한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밑법에 흩부려진 조문들을 박박 긁어 모아보자.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게다. 우리는 이 조문들로 민법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을 알 수 있다. 법의 일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다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말한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보증인이 그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각주:9] 이런 태도는 당연히 민법에 깔려있는 일반원칙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 대법원은 예전부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보증했다가, 나중에 임직원 자리를 떠났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0.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주의할 게 있다. 퇴사하면 '해지권'이 생긴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건 아니다. 전직 임원이 해지의 의사는 표시해야한다. 해지표시를 하면, 그 '해지한 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보증한다. ('임원이 퇴사한 때까지 발생한 채무'가 아니다!)

 

만약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걸로 인정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전 이사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다. ②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당시 임원의 연대보증을 매번 새롭게 체결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사정이 없으면 이사의 보증책임은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는 책임져야 한다.

 

 

『[1]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17533 판결)』

 

 

 

⑵ 신의칙으로 책임범위 제한

 

참고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해지권을 주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보증책임 너무 과하다 싶으면, 신의칙으로 적당히 줄여줄 수도 있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잖은가. 가령 <대판 1995. 12. 22, 94다42129>이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예상, 알, 통, 규모]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2. 계약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해제권 인정여부

 

지금까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이었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 보증계약'일 때만 이런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보증계약처럼 이름만 계속적 보증계약이고, 실질은 확정채무를 보증한 때라면, 병 대표이사는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확정채무 보증인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만큼 강력히 보호해줘야할 필요가 적다. 계속적 보증계약은 채무가 변동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할 정도로 보증채무액이 확 늘어나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채무를 보증할 때 당사자는 채무가 뭔지, 총 액수는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다. 자기가 계약을 허술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보증채무가 과해요, 많아요"하며 질질 짜는 것도 진상이다. 그래서 대상판결이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확정채무 보증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죽었다 깨어나도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까? 그건 아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해제·해지권은 앞에서 말한 계속적 보증계약에 대한 해제·해지권과 다르다. 꼭 계속적 보증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신의칙상의 해제·해지권이다. 확정채무보증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대한 해제·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신의칙상의 해제·해지권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신의칙이 좋긴 좋다. 이곳 저곳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오지랖이 넓은 대신 실속이 없다는 거다.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권의 일반적 요건만 설명하지, 실제로 인정한 적은 없다. 대법원의 말을 들어보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⑴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① 제주도가 소유하는 X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X토지를 공개매각했다. 갑은 X토지 위에서 음식점을 짓고 운영하려는 자였다. 그는 1억 3천만원에 땅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공개입찰에서 "매각재산이 공부와 일치하지 않거나 행정상 제한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다. 이 내용은 갑과 맺은 매매계약에도 명시됐었다. 그러나 그 후 제주도는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X토지를 포함한 34필지를 건축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 결정했다. 갑이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③ 갑은 빡쳤다.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공용지로 결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 사정변경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반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해제됐으니, 이미 준 매매대금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④ 대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어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고 개인적인 사정이 바뀐 것으론 부족하다. X토지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갑이 땅을 사게 된 주관적인 목적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것이 좌절되었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⑵ <대법원 2007.3.29.2004다31302판결>은 그 유명한 키코 통화옵션계약 사건이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다음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이 증가하였다. (내재변동성이 뭔가요? 먹는건가요??;;) 원고는 이걸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씨알도 안 먹혔다. 대법원은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내용이다. 원고와 피고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2.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
  3.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4.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
  5.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
  7.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개정>
  8.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문으로]
  9. 대판 1978. 3. 28. 77다229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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