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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강의 37

[민법입문:계약법] 대리 ② - 표현대리, 무권대리인 책임

표현대리 대리권도 없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을 맺어봤자, 대리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계약 상대방을 두렵게 만든다. 시간과 비용들여 정성스럽게 계약서를 써도,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한푼, 두푼짜리 계약이라면 그나마 괜찮다. 만약 당신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자. 약속한 장소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람이 나왔다. 당신은 선뜻 계약할 수 있을까? 그러니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한다. 특히 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더욱 더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사람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리제도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거다. 계약을 할 때마다 “당신 말고 본인을 직접 데려오..

민법기초강의 2019.10.20

[민법입문:계약법] 대리(代理) ①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권남용

대리제도라는 분신술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싶은 건 많으나 시간은 부족하다.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더 늘릴 수가 없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음악도 들어야하고, TV도 봐야하며, 공부도 해야하고, 일도 하고, 책도 읽어야 한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나 대신 내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말라. 민법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분신술’을 두었다. 바로 대리제도이다. 당신은 대리제도를 활용하여 당신의 분신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거실 소파에 누워 티비를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대리인은 당신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대리관계는 삼각관계다. 적..

민법기초강의 2019.10.19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해석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첫구절이다. 교과서에 꼭 실려있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님이 상징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다. 절대자, 부처, 조국, 민족, 연인, 사랑, 생명 등등. 갖다 붙이면 장땡이다. 읽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것이 시의 묘미다. 시는 같은 말이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계약내용을 시처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큰일이다. 계약은 명확해야 한다. 언어가 가진 다의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걸 위해 중요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쓴다. 분명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딴말을 안한다. 그러나 계약서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같은 계약서를 놓고도 ..

민법기초강의 2019.10.06

[민법입문:계약법]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계약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았으니,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설명할까한다. 바로 ‘법률행위’라는 용어이다. 민법 교과서를 펼쳐보면 초반부터 이 말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일단 한국민법의 끝판왕, 민법만렙 곽윤직 교수님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문장은 법학 초심자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리게 만든다. 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한국말로 쓰여있지만 저게 과연 한국말인가. 위 구절을 한번 읽으면 눈 앞이 컴컴해지고, 두번 읽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세번 읽으면 마침내 민법책을 조용히 덮고야마는 비극적인 경험을 맞게 된다. 그리고 탄식에 젖는다. “아..

민법기초강의 2019.10.06

[민법입문:계약법] 계약과 채권

계약법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했다. 계약법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당신은 정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말았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약관계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대체 어쩌자고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 낯선 용어가 마구 쏟아질 것이다. 복잡한 사례문제도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다. 이 문을 괜히 열었나 싶을 때도 있을 게다. 너무 쉽게 포기하진 말자. 민법은 조금만 정신적 에너지를 들이면 꽤 큰 정신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학문이다. 처음만 어려울 뿐이다. 민법의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민법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이다. 그 맛이 어느정도인지 며느리도 몰러.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이다. 채권, 채무, 급부 Pacta sunt servanda(계약..

민법기초강의 2019.09.08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계약을 만드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다.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의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책을 사고파는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생각해보자. 책을 파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제안한다. “이 민법 교과서를 단돈 만원에 사지 않으실래요?” 그러자 상대방이 답한다.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민법 교과서를 만원에 사고판다’는 내용의 계약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서 ⑴ “민법 교과서를 만원에 사지 않으실래요?”는 청약이다. 청약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⑵ 그리고 상대방이 ..

민법기초강의 2019.09.08

[민법입문:계약법] 민법의 기본이념과 계약법의 기본이념

민법의 대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민중은 튀를리궁으로 진격했다. 튀를리궁에는 국왕 루이 16세가 있었다. 스위스 용병과 근위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국왕의 병사들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혁명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이윽고 국왕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사형이 결정됐다. 루이 16세는 혁명 광장 중앙으로 끌려왔다. 기요틴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칼날은 루이 16세의 목에 떨어졌다. 집행관은 관중을 향해 루이 16세의 목을 들어보였다. 환호성이 터졌다. 1793년 1월 21일이었다. 중세 봉건질서가 무너지며 근대 법체계가 등장했다. 중세 봉건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신분을 주었다. 구성원은 그 신분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법기초강의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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