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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강의 44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땅을 샀다. 갑은 그 땅에 농사를 짓겠노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웬걸? 어떤 놈이 그 땅위에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지어놓았다. 가건물 때문에 갑은 자신의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물권을 침해할 때가 있다. 이 침해행위를 가만두면 물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민법기초강의 2022.07.23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의 의의, 물건,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의 의의 채권은 “~을 해주세요”라며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당신이 옷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에게 “옷을 양도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 옷을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진다. 그 채무이행을 받은 채권자는 이제 '옷'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제 채권말고, 채권자가 취득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해보자. 사람은 진공에서 살지 않는다. 세상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차 있고, 사람은 이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살기 위해서는 집, 음식, 옷, 가구 등 수십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 물권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

민법기초강의 2022.06.06

[민법입문 : 계약법] 소멸시효③ -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의 효력 1. 상대적 소멸설과 절대적 소멸설의 대립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이 채무자라고 해보자. 가령 당신은 상점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지불할 채무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당신은 용케도 3년을 버텼다!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다 채웠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한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당신은 곧바로 채무에서..

민법기초강의 2021.07.27

[민법입문 : 계약법] 소멸시효②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A가 B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자. 변제기에서 9년이 지났고, 남은 시효기간은 1년이다. A는 B가 돈을 안 줄까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채권은 소멸하여 A는 영영 돈을 못받게 된다. 이럴 때 A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시효 진행이 중단하면 그때까지 시효진행은 없었던 것이 된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압류‧가압류‧가..

민법기초강의 2021.07.18

[민법입문 : 계약법] 소멸시효① - 소멸시효 제도, 기산점, 기간

소멸시효 제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제도는 오랫동안 어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이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권리자도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잃어버리는 제도이다. 취득시효는 물권법 파트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소멸시효를 다루기로 하자. 소멸시효 제도는 왜 있는 걸까? 단지 어떤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

민법기초강의 2021.07.17

[민법입문 : 계약법] 채권양도 - 채권의 양도성, 대항요건

채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해져 있고, 권리가 증권과 결합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은 권리가 증권으로 표상된 채권이다. 민법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권은 지명채권이다. 민법도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많아 굳이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 설명한다. (꼬박꼬박 ‘지명채권’이라 쓰기 귀찮으니, 걍 ‘채권’이라 쓰겠다.)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민법기초강의 2021.03.21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매매계약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관계

1.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었다면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계약이 사라졌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가 B에게 돼지 여섯 마리를 2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만약 이 계약이 무효라면 당사자들은 아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A는 돼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죽어버린 계약은 채권도,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미 준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A가 B에게 돼지 여섯마리를 20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미 이행해버린 게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 A가 계약에 따라 B에게 돼지를 넘겨준 상태였다. 뒤늦게 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다. B..

민법기초강의 2020.12.15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10년차 직장인 A씨. 그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분양회사는 아파트 근처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입주하고 알게 됐다. 편의시설은 개뿔. 오히려 근처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다. A가 상상했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는 말한다. 누구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를 공부했다.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였다. 반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당신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돈을 주..

민법기초강의 2020.10.31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는 중고차를 2천만 원에 사기로 했다. 매도인에게서 중고차를 인도받았다. 돈도 2천만 원을 입금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왜 2천만 원밖에 안주셨어요?" A는 당황했다. "우리 중고차 값을 2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매도인은 화를 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A는 계약서를 찾아보았다. 아뿔싸. 계약서에는 "A는 중고차를 3천만 원에 산다"고 적혀있었다. A가 잘못 표시한 것이다. A는 계약 내..

민법기초강의 2020.08.2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무효다. A는 사업에 실패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 가만히 있다간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갈 것 같다. 집이라도 빼돌려야겠다. A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둘은 가짜로 "A의 집을 친구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은 유효할까? 이렇게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표시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비진의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다. 허위표시는 단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 걸 넘어, 상대방과 합의(통정)까지 했다는 점이 다르다. 허위표시를 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 허위표시..

민법기초강의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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