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계약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았으니,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설명할까한다. 바로 ‘법률행위’라는 용어이다. 민법 교과서를 펼쳐보면 초반부터 이 말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일단 한국민법의 끝판왕, 민법만렙 곽윤직 교수님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문장은 법학 초심자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리게 만든다. 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한국말로 쓰여있지만 저게 과연 한국말인가. 위 구절을 한번 읽으면 눈 앞이 컴컴해지고, 두번 읽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세번 읽으면 마침내 민법책을 조용히 덮고야마는 비극적인 경험을 맞게 된다. 그리고 탄식에 젖는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