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초강의

[민법입문 : 물권법]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과 등기 불법말소

칼린츠 2022. 11.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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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을 변동시킨다. 물권을 얻거나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기로 약정했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다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A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등기가 불법말소되면 내가 가진 물권이 사라지는지?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와 맞지 않을 땐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줄을 죽죽 그어버리고 그 밑에 말소등기를 한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각주:1] 쉽게 말해, 등기는 물권을 얻거나 설정할 때만 필요할 뿐이다. 등기가 잘못 말소된다고 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물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위 등기부를 보자. 강백호는 1987년 1월 1일 매매계약을 맺고 1987년 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서태웅은 1999년 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이 강백호 → 서태웅으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태웅의 소유권 이전등기 부분에 죽죽 줄이 그어져 있다. 서태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년 12월 10일 말소된 것이다. 서태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서태웅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헌데, 만약 이 말소등기가 누군가가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하자. 서태웅의 소유권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판례는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물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전히 서태웅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797 판결,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742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23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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