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판결 - 2012년 사시 1차 기출, 박승수 사례집, 김준호 민법판례 250선 수록 판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