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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판결 - 2012년 사시 1차 기출, 박승수 사례집, 김준호 민법판례 250선 수록 판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

민법판례정리 2017.01.21

[민법판례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 대판 1996.02.09, 95다2743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27431 판결] - 변시 13년 기출 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사실관계 피고 을 회사는 재래식 시장을 재개발하고, 그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1996년 10월 26일 을 회사는 건축자금을 마련하려고 원고 갑 은행에서 20억원을 빌렸다. 피고 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민법판례정리 2017.01.19

[민법판례정리]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 대판1990.10.30.89다카35421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

민법판례정리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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