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범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실증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위 규범에서 하위 규범의 정당성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역사를 돌이켜보자. 헌법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헌법에서 하위 법률들이 태어나온 것이 아니다. 하위 법률에서 헌법이 연역된 것이다. 스멘트 같은 통합주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 동화적 통합과정? 대체 그 사회적 합의가 "왜 사람을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통합주의는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답이 되기에 부족하다. 최초로 누군가 누구를 찌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울부짖는다. 불쌍하다. 가족들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다.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