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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범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실증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위 규범에서 하위 규범의 정당성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역사를 돌이켜보자. 헌법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헌법에서 하위 법률들이 태어나온 것이 아니다. 하위 법률에서 헌법이 연역된 것이다. 스멘트 같은 통합주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 동화적 통합과정? 대체 그 사회적 합의가 "왜 사람을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통합주의는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답이 되기에 부족하다. 최초로 누군가 누구를 찌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울부짖는다. 불쌍하다. 가족들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다. 그것을..

잡글 2017.10.05

사람을 죽인자는 처벌받는다

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받는다. 규범의 정당성은 어디에 나오는가. 법실증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위 규범에서 하위규범의 정당성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헌법에서 하위 법률들이 태어나온 게 아니라, 하위 법률들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합의? 동화적 통합과정? 그 사회적 합의가 왜 사람을 죽이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누군가 누구를 찔렀다. 그 사람이 아프고 불쌍해 보였을 것이다. 그 가족들이 마음아파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감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이 윤리를 만든다. 그 윤리가 불문법을 만든다. 그 불문법에서 성문법이 나오고, 헌법을 만든다. 헌법에서 생명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

카테고리 없음 2017.09.20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공장 화재로 주변 공장이 연소된 경우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7184 판결- 60% 감경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된 측면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열선감지기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피해 건물도 단기간에 연소 되었던바 이 사건 피해 건물에 설치된 화재 방지 시설도 효과적으로 작동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김◑여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알 ..

아스트랄한 판례일쎄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대표님이 읽어보라고 주신 판결이 있다. 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헌을 찾아봤는데, 아직 평석은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다. 보험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이러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한 다음에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으면서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보험법 중요판례]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험법 중요판례정리]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보험계약법의 특성 1. 선의성과 윤리성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민법판례정리]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2002다9738

Ⅰ. 사실관계와 쟁점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간략히 수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X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3/8이고, 을의 지분은 5/8이다. ② X토지 위에는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③ 소수지분권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였다. ④ 그런데 소송 도중 병은 과반수지분권자 을한테서 토지사용을 허락받았다. 갑의 건물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될까?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판례정리 2017.05.21

보험자대위 -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보험자대위 Ⅰ. 개념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보험자대위이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다(제681조).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682조). 잔존물대위는 보험 목적의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성질에 비추어 인보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권대위도 인보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729조 본문). 다만,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끼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할 수 있다(제7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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