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인도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의 활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목 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 토지의 표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르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적고, 괄호를 이용하여 그 안에 등기기록상 표시를 함께 적는다.
특정기준 | 병기 | |
토지인도 | 토지대장 | 등기기록 |
건물인도 | 현황 | 등기기록 |
등기청구 | 등기기록 | 토지·임야대장(not 현황) |
○ 주소의 표시
주소를 쓸 때는 가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란 말은 쓰지 않고, "서울", "부산"이라고만 적는다. 경기도와 같은 도는 적지 않는다. 다만 강원도는 '강원'이라 적는다.
[주소기재방법]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x) -> 광주 남구 백운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x) ->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강원도 횡성구 횡성읍 (x) -> 강원 횡성구 횡성읍
Ⅱ. 건물의 인도 또는 철거
○ 건물 인도청구의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명달로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약 등기기록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때에는 현황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기록상의 표시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18(봉은사로 408)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등기기록상 표시 : 같은 동 37-18(봉은사로 408)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를 인도하라.
○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80㎥를 인도하고, 500만원 및 2015.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물인도 + 퇴거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을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 임차인 갑이 임차한 건물 전체를 을에게 전차한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갑이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갑은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을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 건물철거 + 대지인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17(봉은사로 407) 대 3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15 대 70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0㎡을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2008. 7.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에서 2010.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 피고들이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2/3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 토지·건물의 일부분만 목적물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6㎡를 인도하라.
※ 예문은 사법연수원 발간 민사실무Ⅱ, 정혜진 저 QT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Expert 3.0. 민사법을 참조했습니다.
- 별지 목록은 청구취지에 쓰는 게 아니라, 소장 뒤에 첨부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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