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쓰는 법

[소장쓰는 법] 청구취지 예문 정리 : 이행청구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

칼린츠 2017. 2.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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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형

 

○ 원금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금과 이자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응용형 - 위 기본형에서 1.항의 변형들

 

○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가 금전지급청구를 할 때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연 15%)이 붙는다. 최근 소촉법이 개정되어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15%로 낮아졌다.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2015. 10. 1. 이후 제1심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라면 2015. 9. 30.까지는 기존 법정이율인 연20%가, 2015. 10. 1.부터는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소촉법상 이율인 연 15%보다 높다면,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굳이 약정이율이 연 20%인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15%로 낮출 필요는 없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대금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환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1명의 피고에게 여러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급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언,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 무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을에게 3,000,000원, 선정자 병, 정에게 각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여러 피고별로 이율과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은 8,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여러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2015. 10. 9.부터, 피고 을은 2015. 11. 16.부터, 피고 병은 2015.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여러 피고 사이의 상호관계표시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부진정연대채무, 불가분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연대채무)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합동채무)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때 피고가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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