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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수당,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총정리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

노동법 2020.09.06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는 중고차를 2천만 원에 사기로 했다. 매도인에게서 중고차를 인도받았다. 돈도 2천만 원을 입금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왜 2천만 원밖에 안주셨어요?" A는 당황했다. "우리 중고차 값을 2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매도인은 화를 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A는 계약서를 찾아보았다. 아뿔싸. 계약서에는 "A는 중고차를 3천만 원에 산다"고 적혀있었다. A가 잘못 표시한 것이다. A는 계약 내..

민법기초강의 2020.08.2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무효다. A는 사업에 실패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 가만히 있다간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갈 것 같다. 집이라도 빼돌려야겠다. A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둘은 가짜로 "A의 집을 친구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은 유효할까? 이렇게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표시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비진의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다. 허위표시는 단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 걸 넘어, 상대방과 합의(통정)까지 했다는 점이 다르다. 허위표시를 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 허위표시..

민법기초강의 2020.08.2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비진의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표시된 계약내용과 마음 속으로 의도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성수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에는 "성수동 토지를 증여한다"고 적혀 있을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건 내가 부주의하게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 착각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일부러 실제 의도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첫째,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다. 이를 비진의표시라 부른다(제107조). ② 둘째,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의도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이를 허위표시라 부른다(제108조). ③ 셋째,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

민법기초강의 2020.08.08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제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을지,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어떤 방식으로 맺을지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극단까지 치달으면 문제가 생긴다. 김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40세)는 드디어 ..

민법기초강의 2020.08.0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강행규정 위반

계약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생겼다면 크게 몇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 착오, 허위표시, 사기‧강박 등이 개입된 상태를 말한다. 무효사유 : 강행규정 위반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사회질서를 지키고자 법을 만들어 놨으니, 이에 어긋나는 계약은 허용해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

민법기초강의 2020.08.01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계약이 고장났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계약이 고장났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가 있다. 급해죽겠다. 앗, 갑자기 노트북이 먹통이다. 부품이 고장났나? 소프트웨어 버그인가?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노트북이 망가지는 것처럼 계약에 고장이 나기도 한다. 고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계약의 부품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조립해 만든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온전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딸을 내 노예로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이고, 사적자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 협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민법기초강의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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