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 이제 굉장한 걸 설명하려고 한다. 뭐냐고? 바로 ‘물건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건을 갖다주면 인도하는 거지 별 거 있냐고? 사실 맞는 말이다. 민법책을 읽다보면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본디 법학이란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지극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가 있으니 부동산 물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제187조). 하지만 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없지 않은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법은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88조 제1항). 즉, 부동산에서 ‘등기’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