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알아보자 체당금 !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칼린츠 2021. 1.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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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체당금 !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받았다고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체당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7월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에게서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체당금의 종류와 요건

 

체당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체당금, 둘째는 소액체당금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 청구기간 :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아직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구요? 걱정마세요. 이때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각주:1]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각주:2]

 

나.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각주:3],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등을 하였을 것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 청구기간 :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체당금 신청방법

 

가. 일반체당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회생, 파산을 받았다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나.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보통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등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근거 삼아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을 제출받아 이 확인서상 체불근로자와 판결문 등 집행권원상의 원고(채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합니다. 

 

 

 

4. 체당금 지급액수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퇴직 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합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체당금 상한액 고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본문으로]
  2.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본문으로]
  3. 판결은 확정도 되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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