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손해배상법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칼린츠 2017. 6. 20. 19:05
반응형

공장 화재로 주변 공장이 연소된 경우 실화배상책임 배상 감경 비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7184 판결- 60% 감경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된 측면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열선감지기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피해 건물도 단기간에 연소 되었던바 이 사건 피해 건물에 설치된 화재 방지 시설도 효과적으로 작동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김◑여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연소 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 김◑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김◑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대구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가합3101 판결 - 50% 감경

 

원고들의 공장과 피고의 공장은 매우 근접해 있고, 원고들의 창고 역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과 피고의 공장은 지어진지 약 20~30년 이상 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인 점, 원고들 역시 섬유업을 하고,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원고들 및 피고의 경제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각 경감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2003925 판결 - 50% 감경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일러실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I를 운영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 사건 보일러실 내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경감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화재에 취약한 원단을 보관하면서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들은 평소 화재 예방에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일러실이 전소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원단이 모두 소실되어 그 손해액은 추정치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로 경감함이 상당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청자 사업가와 화재 당시 원단 가격에는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9134 판결- 50% 감경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이 평소 직원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방후드배관 등 주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화재 발생 당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하여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하는 피 해 등에 관하여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임차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들 혹은 그 직원들의 중대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과 그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고들의 경제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2474, 2015가합2907 판결 - 30% 감경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화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최@식의 설치 ㆍ 보존상의 하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② 원고 공장에도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공장의 일부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축조된 정황 및 일부 구조물(차양막, 빗물통 등) 등이 피고 공장 쪽 경계를 침범하여 있었던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최@식도 매월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서(갑 제14호증)의 작성자,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을 볼 때 피고 최@식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피고 최@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2011나3536 판결 - 30% 감경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화된 연소가 원고가 사용ㆍ수익하던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진행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손해가 확대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 내지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화재의 급격한 확대 연소과정은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부 구조에 따른 것일 뿐 피고 B 측의 초기대응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던 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앞서 인정된 원고 손해액의 70%인 188,278,300원(268,969,000원×0.7)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단23178, 2011가단439780 판결 - 20% 감경

 

G이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 을가 제4호증의 영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G 건물 내에 종이 박스가 가득 쌓여있고 공장 천장에 종이 분진 등이 있어 연소 확대가 쉽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2015515 판결 - 주목!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하는 법률로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 C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