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서 법률문제 총정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칼린츠 2020. 9. 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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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④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과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그 계약서를 통해 체결됩니다. 이런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만약 그 근로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합니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주:1]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죠. 

 

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법 제24조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 체불도 문제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링크 :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면 얼마 후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줍니다. 간단히 내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관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과 삼자면담을 합니다. 그러나 삼자면담이 불편하다면 개별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라고 정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표준근로계약 양식 7종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링크 :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교부대장'을 만들거나 근로계약서 끝부분에 '근로자 수령확인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퇴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로조건을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을 여전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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