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땅을 샀다. 갑은 그 땅에 농사를 짓겠노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웬걸? 어떤 놈이 그 땅위에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지어놓았다. 가건물 때문에 갑은 자신의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물권을 침해할 때가 있다. 이 침해행위를 가만두면 물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