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민법판례정리]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2002다9738

칼린츠 2017. 5.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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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와 쟁점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간략히 수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X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3/8이고, 을의 지분은 5/8이다. ② X토지 위에는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③ 소수지분권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였다. ④ 그런데 소송 도중 병은 과반수지분권자 을한테서 토지사용을 허락받았다.

 

갑의 건물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될까?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Ⅲ. 검토

 

 

1. 건물철거청구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을은 과반수지분권자이다. 그가 병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했다. 병은 적법한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⑴ 쟁점

 

공유물 관리 방법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지 맘대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제263조).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을 멋대로 정했더라도, 소수 지분권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토지를 자기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하자. 관리방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그러나 소수 지분권자들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인정해줘야 한다.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 중에서 자신의 지분비율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1. 12. 11. 2000다13948).

 

문제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배타적 사용을 허락했을 때이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방법을 정하겠다는 데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⑵ 학설의 대립

 

㈎ 긍정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견해다.

 

이 입장의 기본취지는 이렇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쓰면 공유물의 관리방법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서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그 제3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제3자의 점유는 불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제3자는 땅을 사용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일본 하급심판결 중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 판결에서 동경고등법원은 "공유물의 점유사용을 방해받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자의 협의에 기하지 않고 공유물을 점유사용할 것을 승낙받은 제3자에 대하여 위 부작위청구가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했다.[각주:1]

 

 

㈏ 부정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서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 점유는 적법하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상황이 아니다. ② 굳이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라고 강요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적다. 소수 지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둘 사이에 손해를 조정하면 된다. ③ 긍정설에 따르면, 제3자가 임대료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소수 지분권자한테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는 이중변제 위험에 빠진다.[각주:2]

 

 

⑵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⑶ 검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나온 판례다. 괜히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 우겨봤다. 그러나 실패했다. 일단 긍정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다고 하여,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와 같은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속한 것도 아닌데, 왜 지위를 같게 보아야하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다. 그 허락은 공유물 전체의 사용방식을 정한 것이다.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다. 그에게는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 긍정설은 그럼에도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자고 한다. '네모난 삼각형'처럼 앞뒤가 맞지 않다.

 

긍정설에 따르면 제3자가 이중변제 위험을 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제3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월세를 내고, 또 다시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제3자가 월세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공탁을 해야 한다. 워매, 이게 뭔 개고생이여.

 

 

 

 

  1. 과반수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공유토지 점유자의 법적 지위 저자: 조용균 발행년도: 2002 문헌: 대법원해설판례 [본문으로]
  2. 조용균, 위 문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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