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민법판례정리]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칼린츠 2017. 1. 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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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정리]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 2013년 사시 1차, 2013년 변시 기록형 기출 판례

 

[1]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Ⅰ. 사실관계 ​

 

1974년 3월 16일, 원고 외환은행은 A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다(상행위). 변제기는 1974년 4월 30일로 약정했다. 피고와 B는 A의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A는 변제기가 지났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1975년 4월 21, 원고는 A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이 지급명령은 5월 7일에 확정됐다. 어차피 주채무자 A는 빈털털이었다. 원고는 연대보증인 B의 재산을 강제집행했다. 그러나 B도 돈이 없었다. 겨우 지연손해금이나 간신히 건질 정도였다.

 

1985년 4월 16일, 원고는 A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Ⅱ. 피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원고가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내 시효진행도 중단된다. 하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행위이다.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은 1975년 5월 7일이다. 이때부터 중단되었던 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이 날부터 5년이 지난, 1980년 5월 7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는 1985년 4월 16일이 되어서야 내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다. 내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부종성을 근거로 들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제165조). 원고가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때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1975년 5월 7일부터 10년이 지난, 1985년 5월 7일에 완성한다. 결국 보증채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

 

 

 

Ⅲ. 쟁점정리

 

주채무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시효가 중단된다(제440조).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면 상사채권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제165조). 이때 주채무와 함께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늘어나는지 문제된다.

 

 

 

Ⅳ. 대법원의 판단 ​

 

1.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 아니다!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그 근거는? ​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다.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다.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3. 원심에 대한 파기 환송 ​

 

『원심은 주채무자 A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으로 피고의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함께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보증채무 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이다. (필자주: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원심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Ⅴ. 검토 ​

 

1. 쟁점​ ​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을 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제168조). 이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효과가 있다(제169조). 다만 예외가 있다.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만 시효중단조치를 하면, 저절로 보증채권의 시효진행도 중단한다.

 

한편, 민법 제165조를 보자. 채권을 재판으로 청구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제165조). 원고는 주채무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그 명령은 확정됐다. 그렇다면 5년 짜리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일까?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면 덩달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길어지는지는 민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2.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

 

보증채무는 한편으론 부종성을, 다른 한편으론 독립성을 갖는다. 원심과 대법원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보증채무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먼저, 원심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답을 찾았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도 똑같이 봐야 한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어 주채무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민법 제440조는 부종성과 상관없다. 제440조는 그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이다.

 

 

 

3. 비판

 

원심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부종성은 성립, 존속, 태양, 소멸 등에서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을 말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종된 권리다. 피고의 보증채무에 부종성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부종성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성질에 불과하다. 종된 권리가 반드시 주된 권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가령 주채무의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최고한도액은 5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주채무의 변제기와 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반드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그에 맞게 늘어나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민법 제440조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는 상관없는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규정은 그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주채무자에게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 보증채무자에게도 꼬박꼬박 중단조치를 해야한다면 겁나게 번거롭다. 그래서 민법 제440조가 있는 것이다. 덕분에 주채무자에게만 시효중단을 걸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된다. 일종의 매크로를 걸어놓은 셈이다. 따라서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신성한 원리에 입각한 규정이 아니다. 그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판결로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늘어났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방금 대법원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가? "제440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이 규정은 보증채권이 사라지고, 주채권만 독거노인처럼 외롭게 남아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상하게 말하자면, "채권의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늘어난다고 판결해야 했다. 이것이 제440조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길이다.[각주:1]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제440조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은 '시효의 중단'이지 '시효기간의 연장'이 아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된다"라는 주장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를 다시 읽어보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다. 과연 어떤 해석이 제440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제440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판결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효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각주:2]

  1. 확정판결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이공현, 민사판례연구 [본문으로]
  2.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양창수, 민법연구 2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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