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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물권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법리,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등기는 물권행위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등기 내용이 진짜 합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살짝 눈감아 준다. 그 등기가 현재 권리관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① 가령 A가 자신의 미등기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다. 원래대로라면 A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B 이름으로 곧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대법원은 B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어차피 B가 소유자이고, 등기..

민법기초강의 2022.11.22

[민법입문 : 물권법]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과 등기 불법말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을 변동시킨다. 물권을 얻거나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기로 약정했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다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A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등기가 불법말소되면 내가 가진 물권이 사라지는지?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와 맞지 않을 땐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줄을 죽죽 그어버리고 그 밑에 말소등..

민법기초강의 2022.11.20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1.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 말한다. 예컨대 A가 어떤 빌라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B에게 그 빌라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양도했다. B는 여기에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렸다. 이후 B가 빚을 다 갚고, 저당권도 말소했다. 이 모든 것이 물권이 변동하는 모습들이다.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다. 이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

민법기초강의 2022.09.04

[민법입문 :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시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당연히 그 물건을 되돌려줘야 한다. 가령 A가 소유하는 땅을 B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A가 B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면 당연히 B는 그 땅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가 그 소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B가 A에게 땅을 되돌려 줄 때 그 땅을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할까? 민법 제20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① 만약 점유자가 선의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② 점유자가 악의..

민법기초강의 2022.07.30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땅을 샀다. 갑은 그 땅에 농사를 짓겠노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웬걸? 어떤 놈이 그 땅위에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지어놓았다. 가건물 때문에 갑은 자신의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물권을 침해할 때가 있다. 이 침해행위를 가만두면 물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민법기초강의 2022.07.23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의 의의, 물건,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의 의의 채권은 “~을 해주세요”라며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당신이 옷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에게 “옷을 양도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 옷을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진다. 그 채무이행을 받은 채권자는 이제 '옷'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제 채권말고, 채권자가 취득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해보자. 사람은 진공에서 살지 않는다. 세상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차 있고, 사람은 이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살기 위해서는 집, 음식, 옷, 가구 등 수십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 물권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

민법기초강의 2022.06.06

[민법판례정리]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7.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에는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0. 15. A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도 통지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실은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나, 그냥 간략하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정리한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공사대금채권은 ..

민법판례정리 2022.05.26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근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근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가. 사실관계 ① 피고는 A를 자칭하는 사람한테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에게서 대리권을..

민법판례정리 2022.05.05

[민법입문 : 계약법] 소멸시효③ -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의 효력 1. 상대적 소멸설과 절대적 소멸설의 대립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이 채무자라고 해보자. 가령 당신은 상점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지불할 채무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당신은 용케도 3년을 버텼다!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다 채웠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한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당신은 곧바로 채무에서..

민법기초강의 2021.07.27

[민법입문 : 계약법] 소멸시효②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A가 B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자. 변제기에서 9년이 지났고, 남은 시효기간은 1년이다. A는 B가 돈을 안 줄까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채권은 소멸하여 A는 영영 돈을 못받게 된다. 이럴 때 A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시효 진행이 중단하면 그때까지 시효진행은 없었던 것이 된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압류‧가압류‧가..

민법기초강의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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