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등기는 물권행위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등기 내용이 진짜 합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살짝 눈감아 준다. 그 등기가 현재 권리관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① 가령 A가 자신의 미등기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다. 원래대로라면 A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B 이름으로 곧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대법원은 B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어차피 B가 소유자이고,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