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무효다. A는 사업에 실패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 가만히 있다간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갈 것 같다. 집이라도 빼돌려야겠다. A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둘은 가짜로 "A의 집을 친구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은 유효할까? 이렇게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표시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비진의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다. 허위표시는 단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 걸 넘어, 상대방과 합의(통정)까지 했다는 점이 다르다. 허위표시를 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 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