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A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하면서 “제 손해는 대략 5억~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짜증을 낼 거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8억원 사이로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라”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일은 몹시 힘들다. 가령 A는 B한테서 재료를 사와서 농기계를 만드는 업자다. 그렇게 만든 농기계를 전국 100여곳에 납품한다. 만약 B가 재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A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는 A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일부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A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긴 하다. 그치만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