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 2015년 사시1차, 2014년 8월 모의 기록형, 2013년 8월 모의 사례형, 2012년 변시 선택형 기출 판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