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④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과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⑥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그 계약서를 통해 체결됩니다. 이런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만약 그 근로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