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만약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농지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토지 인도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므로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 금지되는 임대차, 허용되는 사용대차, 금지되는 사용대차. 각각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리를 정확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허용여부 가. 농지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원칙적 금지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금지된다.[각주: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각주:2]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