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라는 분신술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싶은 건 많으나 시간은 부족하다.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더 늘릴 수가 없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음악도 들어야하고, TV도 봐야하며, 공부도 해야하고, 일도 하고, 책도 읽어야 한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나 대신 내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말라. 민법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분신술’을 두었다. 바로 대리제도이다. 당신은 대리제도를 활용하여 당신의 분신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거실 소파에 누워 티비를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대리인은 당신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대리관계는 삼각관계다.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