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실관계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임야가 있다. 그러나 1974년 6월 26일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88년 1월 22일 갑과 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2일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22일, 갑과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