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판례정리 2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 2012년 사법시험 1차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만 간단히 추려보자. ① 피고는 1982년 7월 1일 원고에게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하 '이..

민법판례정리 2020.03.20

[민법판례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합판결]

[민법판례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실관계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임야가 있다. 그러나 1974년 6월 26일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88년 1월 22일 갑과 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2일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22일, 갑과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민법판례정리 2019.03.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