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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2

[민법입문:계약법] 변제와 변제자대위

[민법입문:계약법] 변제와 변제자대위 변제와 동시에 채권은 죽는다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는다.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은 일을 한다.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람은 공사를 끝마친다. 이것이 변제다.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은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을 달성한 채권은 소멸한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기로 했다. 나는 당신한테서 약속했던 금액을 다 받았다. 이제 내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변제로 없어진다. 내게 더이상 채권이 없으니, 당신한테 돈을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변제는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채권은 변제로 최고의 만족을 얻지만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인생의 절정기에 죽는 셈이다. 야릇하다. 변제에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구나. 변제장소 변..

민법기초강의 2020.01.07

[민법판례정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판 1990. 11. 9, 90다카10305)

[민법판례정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3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를 포함한 8명은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각 소유 부동한 위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8명은 물상보증인이다. 그 후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들 중 5명(A는 포함되지 않았다)은 1987. 12.부터 1989. 3.까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피담보채무를 소멸했다. 그러나 이 대위변제자들은 다른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던 물상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A에게서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매수했다. ..

민법판례정리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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