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320조 제1항). 예)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수선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여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즉 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춰지만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유치권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고, 유가증권 유치권에서는 배서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