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와 쟁점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간략히 수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X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3/8이고, 을의 지분은 5/8이다. ② X토지 위에는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③ 소수지분권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였다. ④ 그런데 소송 도중 병은 과반수지분권자 을한테서 토지사용을 허락받았다. 갑의 건물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될까?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