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답한 놈을 만났다. 내가 밭을 팔기로 했다. 분명 내가 약속한 날에 등기서류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불안해한다. 중도금을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룬다. 중도금 받기로 한 날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여기에 감자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배추를 심어도 될까요?" 질문만 한다. 돈을 달라니까, 돈을!! 이때 외치고 싶다. "나 이 계약 무를거야!" 이렇게 계약을 무르는 걸 해제라고 한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해제는 아무때나 할 수 없다. 나한테 해제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제권은 두가지 방법으로 생긴다. ⑴ 첫째, 당사자가 "이러저러한 경우에 해제권을 갖자"고 합의하는 경우다. 당사자가 합의한 그 상황이 생기면 해제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