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질까? - 대법원 1998.04.28. 선고 97다55164 판결 - [참고조문]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Ⅰ. 사실관계 ① 피고들과 소외 A는 손익비율을 균등히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재건축공사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