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계약이란? 동업계약은 두명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재산을 출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자고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이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민법에서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찾고 싶으면 민법 제13절에 나오는 '조합'을 찾아봐야하는 것이죠. 동업계약을 맺으면 동업체를 이룹니다. 민법의 용어로 부르자면 그 동업체를 ‘조합’이라 합니다. 2. 동업계약을 그만두고 싶어요. 동업이 잘되면야 좋겠지만 생각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겠어요. 동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첫째는 탈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하도록 두면서 나만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