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7.0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2016년 변시 선택형, 2015년 변시 선택형, 2014년 변시 선택형, 2014년 사시 1차 기출 판례 Ⅰ. 사실관계 피고 재건축조합은 갑 건설회사에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줬다. 갑 회사는 원고 건설회사에 아파트공사 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줬다. 그런데 갑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하도급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 조합이 하도급대금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21조는 이러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사항은 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