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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10년차 직장인 A씨. 그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분양회사는 아파트 근처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입주하고 알게 됐다. 편의시설은 개뿔. 오히려 근처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다. A가 상상했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는 말한다. 누구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를 공부했다.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였다. 반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당신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돈을 주..

민법기초강의 2020.10.31

[민법판례정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대법원 1993.05.14. 선고 92다45025 판결] - 2015년 사시 1차, 2012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2012 변시 선택 기출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민법판례정리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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