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10년차 직장인 A씨. 그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분양회사는 아파트 근처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입주하고 알게 됐다. 편의시설은 개뿔. 오히려 근처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다. A가 상상했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는 말한다. 누구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를 공부했다.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였다. 반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당신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