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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2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① - 금전배상주의,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 범위 1. 금전배상주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자. 손해배상청구란 ‘당신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는 청구’이다(제394조).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때 그 물건을 수리하거나 대체물을 구해오라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깔끔하게 돈으로 갚으라고 명한다. 원상회복의무보다는 돈으로 처리하..

민법기초강의 2020.04.04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393조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 2012년 사법시험 1차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만 간단히 추려보자. ① 피고는 1982년 7월 1일 원고에게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하 '이..

민법판례정리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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