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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3

[민법입문:계약법] 대리 ② - 표현대리, 무권대리인 책임

표현대리 대리권도 없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을 맺어봤자, 대리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계약 상대방을 두렵게 만든다. 시간과 비용들여 정성스럽게 계약서를 써도,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한푼, 두푼짜리 계약이라면 그나마 괜찮다. 만약 당신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자. 약속한 장소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람이 나왔다. 당신은 선뜻 계약할 수 있을까? 그러니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한다. 특히 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더욱 더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사람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리제도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거다. 계약을 할 때마다 “당신 말고 본인을 직접 데려오..

민법기초강의 2019.10.20

[민법판례정리]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민법판례정리]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7.0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2016년 변시 선택형, 2015년 변시 선택형, 2014년 변시 선택형, 2014년 사시 1차 기출 판례 Ⅰ. 사실관계 피고 재건축조합은 갑 건설회사에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줬다. 갑 회사는 원고 건설회사에 아파트공사 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줬다. 그런데 갑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하도급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 조합이 하도급대금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21조는 이러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사항은 임원회..

민법판례정리 2017.01.22

[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판결 - 2012년 사시 1차 기출, 박승수 사례집, 김준호 민법판례 250선 수록 판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

민법판례정리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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