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횡령 또는 편취 금전에 의한 부당이득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Ⅰ. 대상판결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이하 '제1대상판결'이라고 한다) M은 X 공기업 출납담당 직원이다. 증권투자에 실패하여 누나 Y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던 X의 계좌에서 누나 Y계좌로 89,495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